30,000원 (예약 필수 및 오후 3시부터 가능)
의사 판단 및 환자상태에 따라 비용 상이 할 수 있음.
간, 복부, 전립선 초음파
특수검사에서 추가로 검사진행
정밀 60,000원 정밀 / (정밀 + 특수) = 100,000원
※ 위장조영술 → 위내시경으로 변경 시[예약필수] 정밀검사 70,000원
수면으로 진행시 50,000원 추가 (수면비용)
내시경 후 용종절제술이나 조직검사나 헬리코박터균검사 진행시 건강보험으로 추가비용 발생
15분 ~ 20분 소요 (단, 대기환자가 많거나, 담당자분이 부재 시 오차가 있음.)
※ 정밀검사 내시경으로 변경 시 미리 예약 필수.(예약없이 방문 시 대기시간 1~2시간대기 할 수 있음.)
당일 오전 9~10시 방문 시 검사 결과 당일 발급 가능
(단, 정밀검사 시 - 요추검사결과, 위장검사결과는 검사 다음날 결과발급)
약물검사 - 오후 2시 이전까지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
(단, 외주 보내는 검사 경우 검사 종류에 따라 2~3일 소요)
해양수산청에서 제시한 ⌜선원법 시행규칙⌟에 대한 선원건강진단 합격판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경우.
선원이 방문(선원건강검진) 하지 않고, 선원건강진단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.
과거에 선원건강검진 받은 결과로 현재 검진을 받지 않고 날짜를 변경하여 발급을 요청 할 경우.
국가에서 지정한 법정 감염병 및 질환 등이 있다고 의심되거나 확진을 받을 경우.
검진의사가 정상기준치 및 질병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선불가 판정을 내렸을 경우.
위 내용에 대한 사항들 중 ‘재검’을 통하여 승선가를 받는 경우도 있다.
⌜선원법 시행규칙⌟에 대한 선원건강진단 합격판정 기준에서 부합하지 않은 수치가 발생 할 경우 해당 수치에 대한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본인부담 한다.
단, 상황에 따라 재검 비용은 회사부담 가능하며 청구로 가능하다.
※ 재검 시 검사종류에 따라 검사기간이 최대 1주일 소요 될 수 있다. [ 감염병에 의한 재검, ex) HIV, VDRL, HBs Ag, HBs Ab 등 ]
※ 선원검진 전 8~10시간 식사 및 커피나 음료수 금식 후 방문하여야 하며 정밀검사 시행 시 물도 반드시 금식하여야 합니다.
※ 복용 중인 약이 있을 경우 문진 시 의사선생님께 말할 것.
인천, 평택, 대산, 군산, 삼척, 목포, 여수, 포항, 거제, 통영, 진해, 온산, 울산, 마산 등
원무과장 및 선원검진담당자에게 문의
TEL. 051-645-9771~5
FAX. 051-642-5175
주소.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33(범천동)
위치. 지하철 1호선 범일역 9번출구 (3분거리), 현대백화점 옆